결재문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88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형복 최문기 05/07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정영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2020.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공사대금 청구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측 청구금액 적정성 감정을 위한 법원 감정인 주관 각 기관별 감정진행 관련 회의를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 건 : 공사대금 ○ 당 사 자 : 원고 (주), 피고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 소송가액 : Ⅱ 그간 추진내용 ○ ´18.07.10. : 법원관할 이송(민사→행정) 결정 ○ ´18.11.20.~´19.01.10. : 1~2차 변론 ○ ´19.11.12. : 감정 기일 ○ ´19.12.31. : 감정인 현장 조사 ○ ´20.02.03~04.03 : 감정회의(4회) 및 소송대리인 합동회의 Ⅲ 소송 진행상황(감정회의) <감정회의 개요> ? 일 시 : ´20.05.06.(수) 14:00 / 감정인 주관 ? 참석자 : 법원 감정인(5명), 소송담당자(5명), 원고측(7명) ? 장 소 : 지하1층 대회의실 ? 회의목적 : 감정 진행 관련 ‘제출 자료 내용 확인 등’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현장관리비 Ⅱ, Ⅲ) ?? 회의 결과 ○ 감정인에게 현장관리비 세부 항목별로 원고측과 피고측 의견 상세 설명 【원고측】 - 현장관리비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 작성 이유 등 개략적 설명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기간 비례로 하여 산정 요구 - 간접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시점에서 제출하기는 어려움 있음 - 취지를 감안하여 감정에 반영되었으면 함 【피고측】 - 강재손료는 공기연장 당시 철거되지 않고 현장 존치된 물량만 반영 필요 - 공사비성 간접비(교통정리원)는 본 내역서에 반영된 비용의 초과부분(소진 후) 비용만 반영 필요 - 간접비는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감정시에는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경력 증명 등에 의해 근무(투입)여부 확인 필요 - 비용 이중 산정, 영세율 미적용, 임대 보증료 등 잘못(과다) 적용된 부분 설명 ※ 본 소송 관련 감정시에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거 객관적으로 감정 요구 ○ 감정인이 원고측에 제시한 의견 - 원고측 제출 자료가 많이 부족하며,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 확인·구분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만 제출되었음 ※ 항목별 근거자료가 없다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요청(서울시 의견에 대한 답변 자료) - 특히, 측량기 임대료 반영이 공기 연장과 연관 부분이라는 납득될 수 있는 설명 요구 ? (서울시) 본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공기연장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봄 ? (원고측)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부분으로 감정결과에 따르겠음 ?? 감정 관련 향후계획 ○ 감정 진행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 대응 ○ 소송 진행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소송대리인) 지원하여 적극 대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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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88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형복 (02-772-7161) 관리번호 D000003989197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경전철공사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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