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결정 사항 알림 사회혁신담당관-4210(2020.4.2.)호 및 자산관리과-5353(2020.4.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결정 결과를 알려드리니 서울혁신센터 입주 해당 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붙임 2>의 양식에 의거 작성, 2020. 7.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결과(2020.4.28.) 1) 안 건 :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코로나 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기준) 2)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3) 지원기간 : 사용료 등 감면(2020.2~7월, 6개월 간), 납부 유예(2020.3~8월) 4) 지원내용(규모)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5) 기타사항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면제), 임대기간 연장 나. 서울혁신센터 사용료 등 감경 1) 대상단체 : ㈜자연생태건축 등 21개 단체 (붙임 1 참조) 2) 감경사항 : 2020.2월 ~ 7월 간(6개월 간) 사용료의 50% 감경 다. 조치 사항 1) 해당 단체별 감면 금액 개별 통지 2) 감경처리 - 사용료 분납 단체는 차기 납부액에서 해당액 감경처리 - 연 사용료 기납부단체는 환급 처리 라. 처리 결과 제출 : 2020. 7. 10(금) (붙임2 서식) 붙임 : 1. 사용료 감면 결정단체 목록 1부. 2. 사용료 감면 처리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윤애 혁신파크팀장 이나래 사회혁신담당관 05/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5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4 /전송 2133-0757 / kyounae@seoul.go.kr / 부분공개(5,6)
20306539
20210928211635
본청
사회혁신담당관-5452
D00000398800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