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아동수당 받는 관계로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못 받음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의 경우, 기존의 월별로 지급되는 10만원의 지원액과는 별도로 아이 한명 당 4개월분의 지원금인 4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을 받으므로(아동돌봄쿠폰)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정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5/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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