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양육수당 아동수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양육수당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해외에 90일 이후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아동수당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의거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육담당관(02-2133-5092)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3/1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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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양육수당 아동수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934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39568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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