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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교육협력과-984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상훈 홍영전 이상국 전결 05/06 구아미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교육팀장 하개헌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목 차 Ⅰ. 관련 근거 1 Ⅱ. 2019년 추진 실적 1 Ⅲ. 2020년 추진 계획 2 Ⅳ. 세부 추진 계획 3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3 5 Ⅴ. 행정 사항 6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우리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여성가족정책실) Ⅱ 2019년 추진 실적 ?? 기간 / 장소 : 2019. 5. 28.(화) ~ 12. 11.(수) / 본부 및 각 사업소 (※ 상세내용 : 붙임 2 참고) ?? 교육 대상 : 2,267명(상수도사업본부 모든 구성원, 2019.12월 기준) ○ 공무원 : 1,905명 / 공무원 외 : 362명(공공안전관 100, 공무직 158, 기간제 등 104) ?? 추진 실적 : 19회, 1,697명(교육대상의 74.9%) 교육대상 참 석 미참석 비 고 2,267명 1,697명 (74.9%) 570명 (25.1%) ○ 미참석 사유 : 출산 및 장기재직 휴가, 연가사용자 등 ○ 집행액 : 6,840천원(강사료, 19회) Ⅲ 2020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으로 직원 관심 및 교육 효과 제고 - 교육대상별(5급 이상 및 6급) 맞춤형 교육 추진 - 집합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기관평가 대비 ‘의무교육 참여율’ 관리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직원 관심 제고 -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등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교육대상 ○ 직급별 교육 실시 ○ 4급 이상 간부 대상 맞춤형 교육 추가 (여성가족정책실) ○ 5급 이상 간부 및 6급 대상 특별 교육 실시(우리본부) 교육 인정시간 ○ 집합교육 시간 인정 ○ e-러닝 사이버교육 2시간 이내 인정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간 인정 내부강사 ○ 소속직원 ○ 소속 직원 중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 등 이수자 기관평가 ○ 투자출연기관 평가 ○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기관평가 추가 모니터링 - ○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Ⅳ 세부 추진 계획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찾아가는 순회 교육(집합교육) 운영 ○ 기간 : 2020. 6월 ~ 12월(기간 중 18회)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 장소 : 본부 및 각 사업소(강당 등) ○ 대상 : 우리본부 모든 근무자(2,219명)('20. 4. 30. 기준) - 공무원 : 1,863명(5급 이상 : 114, 6급 : 644, 7급 이하 : 1,105) - 공무원 외 : 356명(공공안전관 : 102, 공무직 : 150, ‘기간제 근로자 등’ : 104) ※ ‘기간제 근로자 등’ 인원은 해당 사업 운영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19년 통계값 적용 ○ 강사 : 외부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윺진흥원 전문강사) ○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성인지의 강화 -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시사성 있는 접근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홈페이지의 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 활용 ○ 운영 절차 자체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 순회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및 교육 결과 보고 ⇒ 강의료 지급 및 실적 관리 사업소 교육협력과 사업소 사업소 →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 ○ 학습시간 : 2시간 ○ 모니터링 : 순회 교육 시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사후 관리 ??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각 교육별 별도 계획 수립) 5급 이상 공무원 6급 공무원 ○ 기간 : 2020. 5월(기간 중 3회) - 5. 7.(목), 5. 12.(화), 5. 14(목) ○ 장소 : 본부(5층 강당) ○ 대상 : 본부 및 사업소 5급 이상 공무원(114명) ○ 강사 : 외부 전문강사 ○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 ○ 학습시간 : 2시간 ? 기간 : 2020. 5월(기간 중 17회) - 5. 20.(수) ~ 5. 29.(금)(8일간) ? 장소 : 본부 및 사업소 ? 대상 : 본부 및 사업소 6급 공무원 (675명) ? 강사 : 외부 전문강사 ?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 ? 학습시간 : 2시간 ??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추진 ○ 추진 사유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 유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집합교육을 보완하는 사이버 교육 권장 ○ 기간 : 2020. 3월 ~ 12월 ○ 과정 : 인재개발원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등 ○ 학습시간 : 2시간(일부 교육은 별도 학습시간 인정) ?? 여성가족정책실 등의 교육 참여 ○ 4급 이상 간부 대상 교육(여성가족정책실) : 2020. 8월 이후 ?? 추진 실적 관리(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 분기, 반기별 실적 분석하여 부진 사업소 독려 - 사업소장 회의 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기관장 관심 제고 ○ 여성가족부의 교육실적 점검 대비 ‘시스템’에 실적 입력 - 점검 내용 :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 실적,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등 - 점검 대상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여성가족부) 입력 실적 ○ 여성가족정책실의 기관평가(항목 :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25점)) 대비 - 산출식 : 참석인원 ÷ 공무원 현원 × 100%(90% 이상 시 25점 부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 실시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파악 후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점검(최소 2년, 필요시 연장) 직장내 성희롱 인사조치(안) (여성가족정책실)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본부장 핫라인 운영 : 메일(im100tiger@seoul.go.kr) 활용 ○ 상담창구 운영 : 교육협력과(2명) 및 각 사업소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활용 ※ 붙임 3(?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참고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연계 운영 ※ 붙임 4(?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붙임 5(?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참고) ?? 성희롱 상시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인식개선 추진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 직장 교육 등 운영 시 성희롱 예방 조치사항 안내 등 Ⅴ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구 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예산과목 계 13,680 특별 교육 20회 × 360천원 (5급이상 3회, 6급 17회) 7,2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찾아가는 순회 교육 18회 × 360천원 6,480 ?? 협조 사항 ○ 인력개발과 : 집합 및 사이버교육 이수자 학습시간 승인 ○ 각 사업소 - 4대폭력 예방교육 사업소별 자체 실시 계획 수립(2020. 5월 중) - 예방교육 실시 후 모니터링 및 교육 결과 보고(교육 후 7일 이내) ※ 직원별 의무교육 시간(연간 4시간) 미달 사업소는 자체 교육 실시 후 보고 - 사업소별 고충상담원 지정 및 운영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 향후 계획 ○ 4대폭력 예방교육 사업소별 자체 실시 계획 수립 : '20. 5월 ○ 5급 이상 공무원 등 특별 교육(집합교육) 운영 : '20. 5월 ○ 찾아가는 순회 교육(집합교육) 실시 : '20. 6월 ~ 12월 ○ 분기, 반기별 실적 분석 및 독려 : '20. 6월, 9월, 11월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등록 : '21. 2월 붙임 1.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규 1부. 2. 2019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실적 1부. 3.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1부. 4.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1부. 5.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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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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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 2019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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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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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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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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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교육협력과
문서번호 교육협력과-984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관리번호 D0000039890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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