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위법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사용자 부지내에 설치되는 가스배관 등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스배관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며 배관 노출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배관이 노출인지 매립인지에 따라 시설기준이 다르며, 매립 시 가스누출 확인이 불가하므로 좀더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도시가스 공급사인 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代이창하 녹색에너지과장 05/0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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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931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987358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