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배관 이설 요청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배관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님께서 소유하신 따라서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청에서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1/10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19583985
20210929013223
본청
녹색에너지과-745
D0000039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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