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186(2020.5.1.)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에서는 다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안내자료에 따라 교육시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시어 교육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오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붙 임 : 1.2020년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공문 1부. 2.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숙인 시설장 주무관 허광수 자활정책팀장 代기재일 자활지원과장 05/0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105 ( ) 접수 ( ) 우 04519 / 전화 02-2133-7485 /전송 02-768-8667 / gwangsooh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03997
20210928211635
본청
자활지원과-6105
D000003986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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