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현장평가위원 수당 지급 1. 자활지원과-11305(2020.9.10.)호 및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3303(2020.1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현장평가 실시에 따른 현장평가위원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현장평가위원 수당 다. 지급금액 : 금880,000원(금팔십팔만원) ※ 평가수당(20만원), 여비(2만원) 시설명 방문일자 현장평가위원 구분 지급액(원) 내역 220,000 평가수당, 여비 - - 220,000 평가수당, 여비 220,000 평가수당, 여비 - - 220,000 평가수당, 여비 계 880,000 라. 지급방법 : 위원 개인별 계좌 및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붙임 1. (서울시 방침)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 계획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현황(노숙인생활시설)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1부. 4. 입금의뢰명세 1부. 끝.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11/18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2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
21629009
20210928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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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2988
D00000412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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