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728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현 이광재 윤희천 04/23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및 개정사유 ??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24조(경제활동 참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임금) ?? 개정의 필요성 ?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진단과 개선을 위한 임금자료 수집의 법적근거 확보 ?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분야별 연구?검토를 위한 성별임금 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화 ? 차별조사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권한 부여 Ⅱ 개정내용 ①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성별임금정보 자료제출 협조규정 신설 ?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제출 의무 부여(제48조제3항 신설) -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 등 - 제출자료 :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등 ②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관사항 정립 ? 성평등노동정책의 분야별 연구?검토를 위해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와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구성(제55조제2항 개정)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성차별 여부 및 시정권고안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평등임금공시 통계지표 정비 ?시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평등임금공시 지표개선 척도 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제도개선 등 ?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정립으로 정책개발 기능 강화(제55조제3항 개정) -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 성차별 여부 및 시정권고안,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평등임금공시 통계지표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시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평등임금 공시 지표개선 척도 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③ 차별조사관 권한 규정 및 후속조치 조항 마련 ? 차별조사관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등 조사수행에 대한 규정 마련 (제56조제3항제4호 개정 및 제56조2 신설) - 차별조사관의 정보?자료수집을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 권한 및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 차별조사관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사대상 범위를 시의 위탁사무로 한정 ? 조사대상기관의 후속조치 의무 및 점검강화(제56조3~56조의5 신설) - 차별조사관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제출의무 부여 - 차별조사관은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 시행 Ⅲ 향후계획 ?? 개정절차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의결 조례공포 및 시행 ’20.4월 ’20.5월 (20일 이상) ’20.07.10. ’20.9월 (제295회 임시회) ’20.9월 예정. ?? 추진일정 ? ’20. 4월 : 규제심사, 임법예고안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등 ? ’20. 5월 : 입법예고(20일간) ? ’20. 6월 :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0. 7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0. 9월 : 시의회 송부?의결(제295회 임시회) ? ’20. 9월 : 조례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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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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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728
D00000398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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