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고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여성권익담당관-5470, ‘21.4.27.)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6662, ’21.4.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하고자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조례 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 1부. 3. 입법안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정은진 권익조사팀장 代정은진 여성권익담당관 04/28 박지향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jin1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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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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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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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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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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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고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501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24449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