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5172(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절차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0.4.2. ~ 4.22(20일간) - 결과 : 의견제출 1건(세무과), 반영 나.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계획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8.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이영민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05/06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4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02-2133-1029 / lymin93@seoul.go.kr / 부분공개(5)
20302870
20210928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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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4707
D000003988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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