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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162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혜령 이소영 05/06 김규룡 '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2020. 5. 관광정책과 ’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및 ’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관정정책과-4427, ’20.4.13) ? 개 요 ○ 일 시 : ’20. 5. 12.~5. 19. ○ 평가대상 : 6개 관광특구 지정요건, ’19년 운영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 평가방법 ― (지정요건) 市 부서에서 평가 ― (’19년 운영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심사로 평가점수 결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 사전심사(위원) 피드백(자치구) 최종심사(위원) 보조금 교부(市) ○ 위원별 사업계획 검토의견, 보완사항, 질의사항 작성?제출 ○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내역 및 답변 사항 제출 ○ 자치구별 피드백 결과 반영, 평가표에 따른 최종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차등교부 ~5.12. ~5.14. ~5.19. 5월 말 ○ 평가위원(총 6명) : 관광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1 2 3 4 5 6 ? 평가항목 및 기준 ①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 ― 市 부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평가, 1개 이상 미충족 시 지정 취소 평가항목 평가기준 외국인 관광객 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이상 충족) 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의한 시설구분) 토지이용 현황 ?특구 내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10% 이하 충족 지구분리 현황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② ’19년도 운영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배점표에 따라 배점별 평가, 특구별 순위 결정 합계 (100점) ’19년 운영실적(50점) ’20년 사업계획(50점) 평가결과 = ?외국인 관광객 증감률(10점) ?축제·행사 개최(10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사업 실적(10점) ?불법행위 근절(10점) ?민·관협력(5점)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5점) + 시정부합도 및 적절성(3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10) ?아시아·중동지역 관광객 유치 방안(5) ?외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한 참신성(10) ?차별화된 지역 특성 반영 여부(10)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15)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여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8)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7) ? 평가결과 결정사항 ○ 지정요건을 충족한 특구 대상 순위 결정 및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수 1개 2개 3개 지 원 액(개소당) 100 85 70 지원총액 100 170 210 ○ 지원제외 관광특구 결정 ―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지 못한 특구 ― ’19년도 운영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평가점수가 60점을 넘지 않는 특구 【관광진흥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제외 관광특구가 결정될 경우 별도 방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 소요예산 ○ 위원수당 지급 : 6명×70천원×2회 = 84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기반 관광생태계 구축 및 상생관광 실현,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사전검토 의견 서식 1부. 2. 최종 평가표 1부. 3.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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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5162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령 (02-2133-2817) 관리번호 D00000398882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