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878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정영신 김향자 03/11 김태명 '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2019. 3. 관광정책과 '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및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관광정책과-2271, ’19.2.25.) ?? 평가개요 ○ 일 시 : ○ 장 소 : ○ 평가위원 : 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참석위원 중 위호장 호선) 연 번 성 명 직 위 ○ 평가대상 : 6개 관광특구 ’18년 운영실적 및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 결정사항 : 평가결과를 반영 관광특구별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합계 (100점) 운영실적 평가결과 (50점) 사업계획 평가결과 (50점) 평가 등급 결정 = ?관광특구 지정요건(20점) ?관광특구 활성화(30점) + ?참신성 및 적절성(25점)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25점)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개요 및 보조금 지원 기준(안) 】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 지원사업 :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 지원대상 : 6개 관광특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 지원금액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률보조 시비 50% ▣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관광특구 협의회(9개) 최우수(1개) 우 수(3개) 장 려(2개) 지 원 액(개소당) 85 65 55 10 지원총액 85 195 110 90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 관광특구협의회별 사업비 정액지원(10백만원) ○ 평가방법 : 평가기준표에 따라 배점별 평가 ― ’18년 운영실적(정량 30점, 정성 20점) : 제출한 운영실적 자료 참고 서면평가 ― ’19년 사업계획(정성 50점) : PT발표(5분) 및 질의응답(3분) ※ 정량평가는 서울시 평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 평가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 평가내용 등 설명 및 위원장 호선 지역관광팀장 15:05~15:50 ○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PT발표(5분) 및 질의응답(3분) 관광특구 자치구 담당자 15:50~16:00 ○ ’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 16:00~17:00 ○ ’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평가 17:00~17:10 ○ 평가의결 및 마무리 ?? 행정사항 ○ 평가위원 참석수당 및 다과비 : 1,0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6명 = 900천원 기본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평가자료 인쇄비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지역기반 관광생태계 구축 및 상생관광 실현,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평가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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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19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878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57474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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