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490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안지호 진길용 김창현 전결 05/06 황방열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유 용 의원 외 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02.05 : 유 용 의원 외 9명 발의 ○ ’20.04.27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 ’20.04.29 : 제293회 임시회 원안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지원 및 적절한 시책 추진,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 그 밖에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상임위원회 보고(안 제5조) ○ 협의회 설치(안 제6조), 협의회의 구성(안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8조), 위원의 해촉(안 제9조) □ 제정 이유 ○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올림픽추진과’를 신설하고, 서울시향,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과 역사문화 학술대회 등의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예술 활동과 수학여행 등의 문화·관광 교류를 북한 측에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600여 년간 이어온 한반도 대표도시로서의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문화체육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분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추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5.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05.1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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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4490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02-2133-8668) 관리번호 D0000039889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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