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관리시스템 정수물품 과부족 정리 및 물품현행화 정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품관리시스템 정수물품 과부족 정리 및 물품현행화 정비 요청 1. 관련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물품관리기준설정)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2. 정수책정(배정)과 관련하여 배정수량대비 보유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이 발생한 부서가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물품관리시스템내 정수(감)배정 등록후 정수물품 승인부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에는 초과, 부족 사항이 발생하지 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행정안전부 기준)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물품수량 초과(부족) 현황 : 별첨 참조 나. 정수물품 승인부서 : 노트북(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차량(총무과), 그 외(재무과) 다. 정수물품관리 처리절차 <예 시> 물품관리시스템 / 정수관리(책정, 배정 요청) - 책정(0), 배정(0), 보유수량(1) : 정수배정(1) 요청 - 책정(2), 배정(2), 보유수량(1) : 정수책정(-1), 정수배정(-1) 요청 4.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된 물품목록 및 말소부서 미등록 목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물품현행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등록대상 : 현재 구매물품 중 시스템 미등록 물품 및 말소부서 미등록 목록현황 나. 물품등록 처리절차 : 별첨 참조 5. 시스템 등록완료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테그를 발생·부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2항)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수물품 초과(부족) 현황(본청, 사업소) 1부. 2. 정수 (감)배정 업무처리 매뉴얼 1부. 3. 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1부. 4. 물품 미등록 내역(대기중, 자본적지출 대기중) 1부. 5. 세출내 물품취득관리 처리방법 1부. 6. 말소부서 미등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영남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5/06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4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66 /전송 2133-1029 / mogae7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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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수물품 초과(부족) 현황(본청 사업소)-5.4일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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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수 (감)책정 및 (감)배정 업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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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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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물품 미등록 내역(대기중 자본적지출 대기중)-5.4일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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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세출내 물품 취득관리 처리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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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말소부서 미등록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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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품관리시스템 정수물품 과부족 정리 및 물품현행화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4513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남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98875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물품결산및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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