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 역사 팝업매장 설치에 따른 기관 수요조사 안내 1.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는 귀 기관에 격려를 전합니다. 2.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코로나 19 완화에 따라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하철 팝업매장을 서울시-서울교통공사-지자체와 협력하여 ‘20. 5. 20. ~ ’20. 5. 30. 기간 동안지자체별 3일 이내 특별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지하철 역사 팝업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붙임1)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5. 13.(수)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현황 매장수량 역명 형 태 면적 층수 비 고 2개소 잠실(2) 팝업매장 10㎡이내 (역별 상황에 따라 증감 가능) B1 ※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사전 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교통 공사와 협의하여 5월 8일 ~12일 이내 합동 현장 확인 추진 예정) 1개소 사당(2) “ B1 1개소 왕십리(5) “ B2 1개소 천호(5) “ B1 1개소 오목교(5) “ B1 1개소 공덕(6) “ B1 1개소 이수(7) “ B2 1개소 학동(7) “ B1 1개소 고속터미널 “ B2 나. 신청자격: 기초 지방자치단체 다.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에 따라 신청 라. 추진절차 및 일정 수요조사 (’20. 5.) 신청 및 접수 (’20. 5.) 복수단체 신청 경합시 선정심사 추진 (’20. 5.) 팝업 매장 운영 (’20.5.20.∼’20.5.30.)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요조사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서류심사) 선정: 지자체별 1개소 운영: 3일 이내 서울시→기초지자체 지자체→서울시 서울시 선정 기초 지자체 마. 업무분담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신청 기초 자치단체 ㆍ 시설사용 동의 요청(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ㆍ 팝업매장 매출실적 관리 ㆍ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협의” 팝업매장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ㆍ 시설 운영동의서 및 매출실적(기초 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출 ㆍ 운영시간 : 09:00~21:00 이내 ㆍ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 행사요원 및 위생물품 구비 붙임 1. 신청서 양식 1부. 2. 서울교통공사 농·특산물 특판 이벤트 운영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상생협력팀장 장희송 지역상생경제과장 05/04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45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 www.seoul.go.kr 전화 02-2133-8531 /전송 02-2133-0881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5)
20290523
20210928212346
본청
지역상생경제과-4552
D000003986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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