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300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상생협력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장희송 박원근 05/28 신종우 협 조 서울시 지하철 매장 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서울시 지하철 매장 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지하철 상설매장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설매장 전반의 엄무를 위탁 관리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 매장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12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 지역 특산물 판로지원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3503(’20. 3.31.)] ?? 서울시지하철 매장 운영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지역상생경제과-4426(’20. 4.28.)] ?? 서울시 지하철 매장 운영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보고[지역상생경제과-4548(’20. 5.4.)] Ⅱ 선정결과 ?? 매장별 선정결과 ? 고속터미널역 접수번호 참가시도 1 2 ? 사당역 접수번호 참가시도 2 1 Ⅲ 협약개요 ?? 협약 이유 ? 서울시와 해당 강원도,충청북도는 상생교류 협력을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 지역 특산물 판매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 신의성실로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증빙 ?? 협약당사자: ?? 협약체결 기준일: ?? 협약기간: 2) ?? 협약방법: ?? 주요 협약내용 ? 제5조(서울시의 준수사항) - 상설 판매장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노력 - 상설 판매장 운영을 위한 운영권 부여 - 상설 판매장의 임대료 납부 ? 제6조(해당 시도의 준수사항) - 판매활동에 필요한 상품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충북 제외) - 분기별 통게자료(방문객, 매출액, 상품별 자료 등)의 서울시 제공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제17조(협약의 해지) - 협약 당사자의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상설 판매장 사업이 중단되거나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Ⅳ 소요예산 ?? ‘20년 소요예산: ? 임대료: - 고속터미널역 임대료: ) - 사당역 임대료 : ) ? 관리비 등: - 도난방지기 설치 : - 위탁기관 운영전 관리비(청소비) :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지역상생기반, 지역과의상생경제활성화, 서울시 지역상생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협약서 상호 서명날인 교환 : ’20. 5. 말 ? 지하철역 상설매장 임대 수의계약 : ’20. 6. 중 ? 서울시-교통공사-강원도간 상가 조성전 업무 협의 : ’20. 6. 중 ? 지하철 매장 조성공사 시행(서울교통공사) : ’20. 6.∼’20. 8. 붙임 1. 업무협약서(안) 2부. 2. 협약서 광역(도) 검토 의견(공문) 2부. 끝.
20452240
20210928202842
본청
지역상생경제과-5300
D000004004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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