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 관련 체육시설 지침 알림 1.「사회적 거리두기」가 5.5.(화) 종료되고 5.6.(수)부터「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각 부서 및 기관, 자치구에서는 붙임의「생활 속 거리두기」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기본으로 시설에 적합한 방역기준을 마련하여 5.6.(수)부터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체육시설 운영방침 ①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가 특정되는 강습·훈련 등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 재개 ② 행사 등 체육시설 전용 사용 : 5.6.부터 이용자 모집 공고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③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 무관중 경기를 시작으로 단계별 관중 확대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1부.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1부. 3. 생활방역 지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5/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81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90378
20210928212346
본청
체육정책과-5669
D00000398699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