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보영운수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보영운수 대표자 변경) 인가 통보 1. 우리시 교통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주)보영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표자 변경)신고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면허증을 개서교부 합니다. 다. 사업계획변경 내역(대표자 변경)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라. 변경일: 2020. 3. 20.(금) 붙임 1. 대표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배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5/04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2 /전송 02-2133-1049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6)
20290283
20210928212346
본청
버스정책과-13241
D00000398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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