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회신 1. 주택공급과-4859(2020.4.16.)호와 관련입니다. 2.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와 인접한 관악구 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대지위치 : 3) 부지면적 : 3) 지역지구 : 4) 건축계획(안) : 나. 회신내용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와 당 사업 터널과의 평면상 이격거리가 43.5m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4항에 따라 고시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행위신고) 제1항에 의거한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2)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건물의 이격 거리 및 공사일정(2021.1월 ~ 2023.1월 예정)을 감안하면 신림선 도시철도와의 간섭은 없을 것으로 검토된바 별도 의견 없음.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나영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05/04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오상협 시행 도시철도사업부-4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5 / / 부분공개(5 6)
20289806
2021092821234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4802
D00000398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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