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 인정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혜화동 23 외 1필지 한양도성 공공공지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2020. 05. 18. 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회신시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요청서 1부. 2. 관련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현황사진·지적도, 공고문, 토지·물건조서,매매의사 동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代박근우 한양도성도감과장 05/04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289508
20210928212346
본청
한양도성도감-4843
D000003986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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