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565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05/04 김영란 협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검토보고 2020.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 시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검토 보고함 ??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재산관리인) 비 고 ○ 신청내용 - 신 청 인 : ※ 인접토지 소유자 - 신청목적 : 목적 - 신청면적 : 총 ?? 신청위치 17㎡ <근 경> <원 경>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짐 ○ - - - ○ - ?? ○ - ?? 향후일정(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회신(서울시 → 시립승화원) ○ 시립승화원에서 신청자에게 통보 붙임 끝.
20284463
20210928212346
본청
어르신복지과-8565
D000003986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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