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비영리단체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비영리법인의 매출이 확인 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고, 비영리단체가 중소기업 기본법 상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의 근거는 사업관련 부처의 국가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를 기인하여 설계, 추진 됩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 그 범위와 항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률 범위 안 에서 가능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2~3호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조합, 연합회 등은 기업의 범위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외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귀하의 제안을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다른 사업 개발 및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代장수천 일자리정책과장 05/0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85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6)
20282408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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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8575
D00000398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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