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급휴가에 대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 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가'와 '휴직'의 개념은 다릅니다. '휴가'는 일정기간 동안 쉬는 기간으로 근로의 의무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휴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의무를 면하는 것 입니다. 귀하께서 '휴가'를 받으신거라면,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직'을 '휴가'로 오해 하신거라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건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피보험자)로 2.23.부터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신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및 구비서류는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730 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4/2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792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6)
20220988
202109282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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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7929
D000003979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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