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9945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문희정 이순영 04/29 곽종빈 협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변경 운영 계획 2020.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요사업 변경 운영 계획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주요사업의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주민모임 중심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사업추진에 전반적인 차질 발생 ○ 위기단계 상향(경계→심각, 2.24~) 유지 중으로, 향후 예정된 일정도 차질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 주요 사업별 대안 마련을 통해 자치구의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지원 Ⅱ 주요 추진내용 주 요 사 업 추 진 내 용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 자치계획 수립 관련 - 정례회의를 통해 실행의제(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선정 - 주민총회는 12월말까지 개최하고, 선정의제 사후 보고 ?? 자치계획 실행 관련 - 실행의제별 판단을 통한 사업진행여부 결정 - 기교부된 사업비는 이월 및 불용 처리 ?주민자치학교 운 영 ?? 정부 위기발령 단계별 운영 대안 마련 - (경계 단계)집합 교육, (심각 단계)온라인 교육 Ⅲ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추진 ① 자치계획 수립 관련 ?? 의제 선정 : 실행의제 선정(정례회의) → 사후보고(주민총회) ○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실행의제(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를 선정하고, 코로나19 상황 호전 후 12월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해 선정의제 사후보고 ※ (당초) 주민총회 6~8월 중 개최 → (‘20년) ’20.12월까지 개최 ○ 의제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생략되므로, 정례회의 개최 전 분과단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주민여론을 충분히 파악 후 실행의제 선정 ?? 추진 절차 및 일정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정례회의 개최 및 실행의제 선정 ? 실행계획서 제출(~8.7) ? 세부실행계획서 제출(~9월 말) ? 주민총회 사후보고(12월까지) ○ 주민세 징수 환원분 - 정례회의 개최 및 실행의제 선정 ? 주민세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9.15) ? 주민총회 사후보고(12월까지) ② 자치계획 실행 관련 ?? 사업추진 여부 : 실행 의제별 판단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 ○ 정부 위기단계(경계·심각) 발령 수준, 실행의제의 시급성·중요도 등 사안별로 추진여부를 판단하되, 시민 밀집도 높은 행사성 사업은 지양 ?? 사업추진 시,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되, ○ 사업지연에 따라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가능 - 사업목적 변경은 주민총회 및 사업비 교부 목적 위배로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주민자치회 → 區) ? 검토 및 승인(區) ??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시기상 내년도까지 사업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교부 된 사업비는 이월 및 불용 처리 ○ 사업비 이월 시, ‘21년 자치계획 실행에 과부하 발생이 우려되는바, 주민자치회 역량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월 여부 결정 ≪ 자치구 교부예산 이월 ≫ ? 이월가능예산 ? 자치구 보조금 예산 중 사업비(주민자치회 사업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주민세 징수 환원분, 구 주민자치사업단 사업비)에 한해 이월 가능 ? 운영비성 경비(인건비 등)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 ※ ‘17~19년 자치구 요청에 따라 명시이월 승인 (명시이월의 재이월 불가, 사고이월 가능) <자치구 주요 교부 예산> ? 구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동자치지원관 인건비, 주민자치회 사업비 (교부부서 : 자치행정과)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주민세 징수 환원분 (교부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로 교부된 예산은 시에서 집행예산으로 간주되어, 시의 별도 절차 없이 구 의회 승인 등 이월 절차 진행(단, 시 교부부서의 이월승인은 필요) 이월 절차 사업변경계획 절차 ? 추진절차 및 일정 주민자치회 → 區 ? 區→市(교부부서) ? 市(교부부서) ? 區 사업변경계획 승인요청(주민자치회) ? 검토 및 승인(區) 예산 이월 승인 요청 이월 검토 및 승인 구의회 의결 및 이월절차 진행 ~‘20. 12월 ‘20. 12월 ‘20. 12월 2 주민자치학교 운영 ?? 추진방향 : 구 주관 의무이수교육인 주민자치학교에 대해 정부 위기단계 발령수준별 운영대안 마련 ※ 주민자치학교 외 구주관의 교육은 정부방침에 따라 구별 자체계획 수립·운영 ?? 운영 계획 < ① 경계단계 전환 시 : 집합 교육 재개 > ○ 자치구,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민자치학교 집합 운영 - 이격거리 안내 등「주민자치학교 방역지침」별도 시달 예정 ○ 서울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현장 시정 < ② 심각단계 유지 시 : 온라인 교육 대체 > ○ 서울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동영상, 교안 등) 제작 및 제공 ○ 자치구, 온라인 교육 운영 및 이수실적 관리 - 구체적인 운영 및 이수관리 방법은 온라인 교육 운영 확정 이후 시달 예정 - 또한 온라인 전환에 따른 교육효과 반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보완계획 (집합 보수교육 운영, 운영내규 워크숍 강화 등)도 진행추이에 따라 추후 안내 ?? 추진일정 ○ 주민자치학교 운영방침 확정 및 안내(市→區) : ~ ‘20. 9월 ※ 주민자치학교 집중운영시기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중 확정해 안내 ○ 주민자치학교 운영방침에 따른 부가 계획 및 지침 시달(市→區) - (집합 교육 시)「주민자치학교 방역지침」시달 : ~ ‘20. 10월 - (온라인 교육 시)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운영방법 안내 : ~ ‘20. 10월 ○ 자치구별 주민자치학교 운영 : ‘20. 11~12월
20281374
20210928212346
본청
자치행정과-9945
D00000398546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