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14.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35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代고정민 이미경 04/29 이병한 협 조 주무관 최동엽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14.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2020.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14.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 일 시 : 2020. 4. 28.(화) 14:00 ~ 17:30 ?? 장 소 : 서소문1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 8명(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30건 ?? 심의결과 : [14.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적정 ○ 사용·대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6개월 간 [임대료 감면 2~7월, 납부유예 3~8월] - 지원내용(규모)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 임대료 인하는 상한을 [제2안] 임대료(율)의 50%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도는 [제1안]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임대료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안]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면제) 또는 임대기간 연장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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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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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14.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353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39854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