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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대공원 운영방안

문서번호 전략기획실-2617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임문자 전진수 오성문 04/29 代오성문 협 조 동물원장 어경연 총무과장 代강준민 운영과장 代남경식 시설과장 代한상길 조경과장 代김승희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1과장 代황근석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 코로나19 관련 -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대공원 운영방안 2020. 4.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 코로나19 관련 -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대공원 운영방안 Ⅰ 공원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 ?? 서울대공원 현황 ○ 서울대공원 : 동물원 2,196,241㎡(시설면적 734,000㎡),식물원 229,759㎡, 테마가든 82,147㎡(어린이동물원 포함), 치유의 숲 500,000㎡, 캠핑장 132,000㎡, 야구장 32,352㎡ 및 호수둘레길 개방공간 ○ 동 물 사 : 해양관, 동양관 등 총 26개소(실내동물사 13개소) ○ 관리인원 : 총 407명(공무원 190명, 공무직 217명) [편익 휴식시설] - 편익시설 83개소, 휴식시설 886개소 ◆ 판매시설 : 9개소(식당, 매점 등) ◆ 화장실 : 69개소(독립 24, 부속 36, 이동 9개소) ◆ 안내시설 : 1개소(동물원 정문) ◆ 자전거 보관소 : 3개소 ◆ 장애인용 휠체어대여소 : 1개소(일반휠체어 45대, 전동휠체어 2대) ◆ 휴식시설 등 886개소 (파고라 44, 정자 23, 의자 165, 평상·탁자 569, 음수대 85) ?? 그간 추진사항 ○ 공원 내 모든 시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 및 연기 : 2월~ ○ 코로나19 대비 서울대공원 대응강화 대책수립 전파 대응 : 2.24일~ ○ 서울동물원 내 실내동물사 13곳 및 식물원 폐쇄 및 야구장 휴장 : 2.25일~ ○ 봄철 상춘객 급증에 따른 서울대공원 야외공간 운영방안 추진 : 3.31일 ~ - 벚꽃행사 취소에 따른 한방향 걷기, 사회적거리 유지 등 홍보 Ⅱ 추진방향 ?? 공원시설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속 추진으로 감염 위험 최소화 ?? 공간특성 및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 재개 ?? 공원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공원 이용수칙에 대한 지속적 홍보 추진 ?? 노조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을 통한 문제점 지속 보완?개선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 4. 23. ~ ?? 서울대공원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방안 : 점진적 추진 ※ 어린이날 집합행사 전면 취소(온라인 비대면 행사는 진행) ○ 동물원 : 온라인 매표 활성화(위메프, 쿠팡 등 10개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 개시) - 비대면을 위한 현금구매 대신 카드구매 안내(매수표 창구) - 대기 바닥에 1m 이상 이격거리 포인트 표시(동물원 정문, 북문, 테마가든, 코끼리 열차 및 리프트 등) - 마스크 미착용자 통제 ○ 야구장 : 5.9일 개장(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5.9 이전 방역, 예약, 시설정비 등 선행 ○ 실내동물사(13개소) 및 식물원 : 폐쇄 연장 ○ 행사 및 야외 운영 프로그램 등 : 5.11일 이후 탄력적 운영(교육청 지침 적용) ※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5. 22.~23) , 환경의 날 행사(6.5)는 온라인 및 비대면 행사로 진행 ○ 실내 교육 프로그램 등 : 교육청 지침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법정교육 우선실시(2m 유지 및 넓은 장소 고려) ① 야구장 개방 ○ 시 기 : 5.9일부터 운영(무관중 원칙) - 개장 전 방역조치, 예약시스템 정비 및 시설물 정비 완료(5.8일까지) ○ 대관기준 : 1일 5회 대관(1회 3시간 기준) ○ 운영내용 -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활용 / 분산 이용 제고를 위해 새벽·야간 확대 운영 - 무관중 원칙이나 관중석 2M 거리유지 포인트 지정 - 방문자 명단 작성 및 관리 ③ 식물원 및 실내동물사 폐쇄 연장 ○ 개방시기 : 생활속 거리두기 등이 정착된 후 점진적 개방 검토 ○ 제한대상 : 식물원 및 실내동물사 13곳 - 실내동물사 : 동양관, 남미관, 열대조류관, 제 1?2?3아프리카관, 곤충관, 야행관, 유인원관, 호주관, 대동물관, 꼬마동물사, 종보전교육관 ○ 제한사유 - 식물원 및 실내 동물사의 경우 1∼2m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움 - 현재 기온으로는 많은 동물들이 대부분 외부 방사장에서 관람이 가능함 ○ 향후계획 :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개방 - 이용객이 적은 평일, 이용인원 제한 등 시범운영 모니터링 후 점진적 재개 - 관람 이격거리 포인트 표시(2m, 최소1m) - 방문자 명단 작성 및 관리(마스크 미착용자 통제) ④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 동물교실 : 교육청 기준에 따라 운영(7월 이후 예상) ○ 식물교실 및 치유의 숲 : 5. 11~ 공간개방 - 프로그램은 7월 이후 시행(산림청 기준) ○ 축제 및 행사 : 참여인원?밀집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점진적 시행 - 소규모 야외행사부터 검토, 실내?불특정 다수 대상 대형행사는 점진적 확대 ※ 어린이날 등 온라인 비대면 행사 우선 추진 [ 장미축제 개최여부 검토 ] 예상일정 : 5. 30. ~ 6. 7. - 행사?프로그램 시간대별 참여 인원 및 운영 시간 최소화, 필요시 횟수 증가 - 행사?프로그램 실시 전 개인 위생수칙 및 주의사항 사전 교육 실시 ④ 교육 및 회의 운영 방안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법정교육 우선 실시 - 2m 거리유지 및 한방향 착석 등 유지(넓은 장소 고려) ○ 다수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등은 당분간 미개최(서면보고로 대체) ?? 시설물 방역 및 시민 공원이용 수칙 ① 시설물 및 주요 동선에 대한 방역 지속 추진 - 동물원 주출입구, 각 동물사, 광장 및 주요 동선에 손소독제 비치 - 화장실 수시 방역(소독) 실시 - 수유실 등 주요지점 손세정제 비치 - 주요 산책로, 야외체육시설, 정자, 놀이터 등 사람 접촉 시설 방역 - 음수대 청소 등 청결 관리 등 ② 시민 공원이용 수칙 준수 지속 홍보 ○ 공원 질서유지 및 홍보 등 대응체계 지속 유지 ⇒ 이용객들이 오랜 시간 체류가 아닌 산책 위주로 공원 이용토록 유도 ○ 동물원 생활방역 실천지침 홍보 Ⅳ 행정사항 ○ 동물원(정문, 북문) 및 테마가든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통제 - 운영과 - 편의점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 ○ 손소독제 비치(동물원 입구, 수유실, 유모차 대여소, 버스 등) 및 화장실 소독 실시 - 운영과 ○ 야구장 이용자 수칙 : 2m 표시(실내) - 운영과 ※ 향후 개방 실내동물사 및 식물원 2m 표시(최소 1m) ○ 시설 및 공간 특성별 방역 추진 - 종보전연구실 - 종보전연구실 주관 각부서 협조 방역 추진 ○ 사용수익 허가시설 관리 및 협조체계 유지(15개 업체) - 총무과, 운영과 - 방역 철저 및 감염예방 수칙 준수(2m 유지라인 설정, 식탁 이격거리 등) ○ 파고라, 정자 전면폐쇄, 평상, 탁자 한방향(한쪽 폐쇄) - 조경과 ○ 음수대 청결유지 ? 시설과(협조 : 운영과) ○ 시설물 및 안내간판 등 안전점검 ? 시설과 ○ 사무실 및 각 시설별 방문자 명단 작성 및 관리 - 전부서 ○ 출입문 항균필름 부착 및 직원교육 ? 전부서 - 각부서 주관 실내 출입문 항균필름 부착 및 시설별 직원교육 ○ 관람객 텐트설치 등 계도 ? 총무과, 조경과 ○ 홈페이지 등 홍보 - 전략기획실 붙임 : 공원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기본사항, 이용자, 책임자·종사자) 1부. 끝. [붙임] 공원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기본사항] :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지침 적용 ? 방역 담당자 지정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시설 내 방역 지침 게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 제한 ? 실내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공원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이격 등 시설 이용 준수 사항 계도, 홍보 - 이용객간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 지침 마련 -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시키기 ?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이용인원 제한하여 관람객, 이용객 집중 방지 - 예약은 현장 예매 보다 사전 인터넷 예매 등 권장 및 홍보 ? 실내 출입문, 손잡이, 작동버튼, 공중 화장실 등 집중 소독하고 소독 대장 기재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소독제?휴지 및 뚜껑있는 쓰레기통 비치 ?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창문 또는 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 ? 직원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속거리두기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홍보 ? 그 외 사항은 각 시설별 정부 지침을 따름 □ 이용자 관련 지침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 개인 마스크 착용 후 공원입장(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 시설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다름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유지 ? 오랜시간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산책 위주로 공원 이용 ? 공원 내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및 화장실에서 수시로 손씻기 ? 사람간 접촉 주의를 요하는 정자 등 시설 이용 자제 ?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그늘막 텐트 설치 안하기 ? 공원 내 불법 노점 이용 안하기 ?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이용 인원은 최소화하기 ? 책임자·종사자 관련 지침 ○ 방역 담당자 지정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 ○ 시설 내 방역 지침 게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 제한 ○ 실내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공원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이격 등 시설 이용 준수 사항 계도, 홍보 - 이용객간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 지침 마련 -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자제 시키기 ○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이용인원 제한하여 관람객, 이용객 집중방지 - 예약은 현장 예매보다 사전 인터넷 예매 등 권장 및 홍보 ○ 실내 출입문, 손잡이, 작동버튼, 공중화장실 등 집중 소독하고 소독대장 기재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소독제, 휴지 및 뚜껑있는 쓰레기통 비치 ○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창문 또는 문을 상시 개발하여 운영 ○ 직원 개인위생 수칙 준수, 생활속 거리두기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홍보 ○ 그 외 사항은 각 시설별 정부 정부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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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서울대공원 운영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2617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자 (02)500-7232) 관리번호 D0000039853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