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 접수]○민원내용: 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부과요청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 접수]○민원내용: 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부과요청에...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42480602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시민신고제” 항목에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항목 추가를 건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시민신고제」를 도입 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장, 자전거전용차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같이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시민신고제」에서 정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시민신고가 가능하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생활불편메뉴에서 단속요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2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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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 접수]○민원내용: 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부과요청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742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39831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