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622 결재일자 2020.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문제호 김선수 최경주 04/3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5.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및 추진 경과 ?? 개정사유 ○ 소방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및 교통방송 폐지에 따른 교통방송 대표 정원 감축 등 ?? 주요 개정 내용 ○ 소방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141명) ○ 교통방송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 교통방송 대표 정원(3급) 감축 (△1명) - 감염병 전담센터 설치를 위해 4급 정원 1명 이관 (사업소 → 직속기관) ○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 확대 조정 (1% → 1.5%) ?? 추진경과 ○ 규제사전심사 등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평가제외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 3. 19. ~ 3. 23.)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4840 (’20. 3.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20. 3. 26.) ○ 시의회 수정의결 (’20. 4. 23.) 2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감염병 전담센터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 후 설치 ○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4급 정원 1명 감축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 정원의 총수는 18,70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0,403명 (이하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8,701명-------------------. 1. ------------------------------------------------------- 10,402명 (현행과 같음) 【별표 4】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계 11,506 ( 생 략 ) 일반직계 10,536 ( 생 략 ) 4급 247 146 17 9 66 9 ( 생 략 ) 【별표 4】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계 11,505 ( 생 략 ) 일반직계 10,535 ( 생 략 ) 4급 246 146 17 8 66 9 ( 생 략 ) 3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수정안 수용 ○ 市의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부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있어, 감염병 대응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각적인 검토 후 조직 신설 필요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 21.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0274156
20210928213212
본청
조직담당관-5622
D00000398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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