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금호동1가 101)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금호동1가 101)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점유내역 공유재산 점 유 현 황 점유자 점유자 주소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점유기간 금호동1가 101 (수도용지) 합 계 2019. 1. 1. ~ 12. 31. 2019. 1. 1. ~ 12. 31. 2019. 1. 1. ~ 12. 31. 2019. 1. 1. ~ 12. 31. 나.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요율) 및 제89조(변상금 부과) 다. 변상금 산출내역 : “붙 임” 참조 붙 임 : 1. 공유재산 점유현황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백민 기전팀장 정인주 시설관리과장 代박종일 동부수도사업소장 02/20 이재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30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100mi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 - 점유현황 (금호1가 101) - 200220.hwpx

    비공개 문서

  • 12 - 산출내역 (변상금) - 200220.xlsx

    비공개 문서

  • 13 - 공시지가 (금호1가 101) - 200220.jpg

    비공개 문서

  • 14 - 법령발췌문 (변상금) - 19123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금호동1가 1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300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민 (02-3146-2814) 관리번호 D0000039386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