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금호동1가 101)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점유내역 공유재산 점 유 현 황 점유자 점유자 주소 점유면적(㎡) 부과금액(원) 점유기간 금호동1가 101 (수도용지) 합 계 2019. 1. 1. ~ 12. 31. 2019. 1. 1. ~ 12. 31. 2019. 1. 1. ~ 12. 31. 2019. 1. 1. ~ 12. 31. 나.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요율) 및 제89조(변상금 부과) 다. 변상금 산출내역 : “붙 임” 참조 붙 임 : 1. 공유재산 점유현황 1부. 2. 변상금 산출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백민 기전팀장 정인주 시설관리과장 代박종일 동부수도사업소장 02/20 이재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30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100min@seoul.go.kr / 부분공개(5)
20273789
20210928213212
본청
시설관리과-4300
D000003938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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