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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72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진희원 문양식 장영석 이상훈 02/19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완료(‘19.12)됨에 따라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에 맞는 조례규칙 제정으로 입법제도 정비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및 시행령 제51조의 2(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의지 -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자 권리보호 전담관을 배치하도록 정부방침 결정(2017. 5) -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 조례의 위임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제정 추진 - 고충민원 및 세무조사 관련한 신청서 서식, 민원처리 구체적인 처리 절차 규정 ?? 추진 경과 ○ 납세자보호관 업무 부서지정: ’18. 3. 28.(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조직담당관, 세제과,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논의하여 결정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 보류결정: ’18. 11. 29. ○ 납세자보호관 업무 소관부서 조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9.5.30. - 조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고, 행정심판 등으로 시민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19. 12. 31.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헌장 개정·고시: ’20. 2. 11. Ⅱ 세부 제정 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 절차 순서 위주로 규칙(안)에 반영 ○ 총칙 外 고충민원, 세무조사, 권리보호의 세부업무에 대한 구체적 제시 ○ 의견청취,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수집 시 관계기관의 의무 등 구체화 < 조문의 구성 체계 > 제정안 조문구성 규 칙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정의, 목적 제2장 고충민원(제3조∼제9조) 민원서류접수, 처리기간, 처리안내, 의견조회, 사실 확인, 증빙자료 수집, 처리결과 통지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제10조~제14조) 연장신청, 처리방법, 의견청취, 연장여부 통보방법, 연장결정 통보 제4장 권리보호요청(제15조~제20조) 권리보호 신청접수, 연장방법, 처리절차, 협조사항, 사실관계 파악, 재조사 처리 ?? 조례의 세부사항 추가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의 의견을 조회 후, 사실 확인과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납세자의 대변인으로서 적극적 보호에 권한 부여 - 세무부서에 이견을 요청하고,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서면으로 통보 -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문이나 조사가 가능하고 각종 자료 열람가능 ○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할 의무(연장, 결과, 보류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강조 -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장 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까지 세무조사 보류 - 납세자보호관은 승인여부를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노력 ○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권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시행 등 적극행정 시행 - 관계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하고, 각종관계 자료 요청시 제출의무 -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판단 ?? 조문별 주요 내용(안) ○ 제1조~제2조: 목적/정의 규정 명료화 - 규칙의 목적을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1조), 정의규정에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제3조~제9조: 조문에 부합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조례의 조문에 부합하도록 ‘제16조제2항’을 ‘제11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제4조), 세무부서의 의견 중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함 ○ 제10조~제14조: 대상 명료화 - 조사기간 연장신청의 행위 주체를 ‘세무부서의 장’ 으로 (제10조), 승인여부 통보의 대상을 ‘납세자’로(제14조)로 명확히 규정함 ○ 제17조~제20조: 조례에 맞는 조문의 체계 - 조례의 조문에 맞도록 ‘항’,‘호’를 ‘호’, ‘목’ 으로 조정하여 정비(제17조), ‘항’이 없는 경우에 ‘호’와 ‘목’으로 수정함(제20조)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계획수립: ’20. 2월 중 ○ 제정 시행규칙 갈등조정,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 3월 초 ○ 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일 이상): ’20. 3월  ○ 제정 시행규칙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20. 5월 ○ 시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20. 6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2. 입법예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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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723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39379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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