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426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영수 주호돈 오종범 02/13 마채숙 협 조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확대 운영계획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신고항목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불법 주·정차를 확대(추가)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확보 및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자전거 전용차로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차량통행(주행)위반, 주변상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 불편 및 안전저해 ??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고채널을 통한 자전거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응답소)민원 증가 ? ‘19년 자전거 민원현황 (단위 : 건) 계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경 찰 청)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문자·전화상담등 345 141 183 12 9 Ⅱ 그간 추진경과 ?? (서울시) 시민신고제 시행 : ‘13. 6. ? 4대 위반항목 :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 전용차로 ?? (서울시) 시민신고제 활성화 위해 신고항목 확대(4개 → 7개 항목) : ’18.12. 6. ? 확대항목 :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 ?? (행안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 ’19. 4.17. ? 안전신문고(앱), 4개 불법 주정차 [ 소화전·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 ?? (서울시) 심야시간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시간 확대 : ’19. 9.19. 신 고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07:00~22:00 24시간 ※ 시민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통행로 등)은 ’19. 5.30.부터 24시간 운영 Ⅲ 운영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 통행가능차) 및 같은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부과) ?? 신고대상 : 7개 항목(교통법규 위반항목 중 사전 공고된 항목) 주?정차 위 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24시간 사진 2장 첨부 (시차 1분 간격)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중인 차량 전용차로 운영시간 ?? 신고앱 :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19년 실적 : 시민신고 107,427건, 과태료 부과 83,679건(부과율 77.6%) ※ ’18년 실적 : 시민 신고 59,339건, 과태료 부과 48,346건(부과율 81.5%) Ⅳ 확대 운영계획 ?? 자전거전용차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 도모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시민신고제」 확대 시행 현 행 확 대 운 영(안) 7개 항목 8개 항목(+1개) 주?정차 위 반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주?정차 위 반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버스전용차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버스전용차로 (확대) 자전거전용차로 ?? 세부 운영계획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과태료부과요청·생활불편신고) ? 신고대상 : 자전거 전용차로 고시된 48개 노선 55.1km 위반차량 ※ 향후, 추가 또는 변경 고시되는 경우 그 고시에 따름 자전거 전용차로 현황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48개 노선 총연장 55.1km) ? 신고요건 : 위반사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원본 파일 제출 ※ 사진(2장)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불편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동 영 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생활불편신고’(업로드-불러오기) ? 단속시간 : 07:00~21:00 ※ 단, 경찰청 및 자치구의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시, 경찰청 및 자치구 기준을 우선 적용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된 날부터 3일 이내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Ⅴ 향후일정 ?? 자전거 전용차로 현장확인 ’20.2.17 ~ 2.28 ? 도로표지판 설치, 자치구 또는 경찰청 통행 허용 구간 파악 등 ??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기능 개선 ’20.2.17 ~ 2.28 ? 신고항목 추가, 신고 시 신고대상·운영시간 등 공지사항 등록 등 (공간담당관 협의) ??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공고 시보 게재(행정예고) ’20. 2.20 ? 시민소통담당관 시보 게재(의뢰) 및 홍보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및 불법주?정차위반「시민신고제」 확대시행 ’20. 3.12 첨부 :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운영변경 공고문 1부. 2. 자전거 전용차로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시민신고제」확대운영에 앞서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를 확대(추가)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확보 및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가. 주·정차 위반 차 : 24시간 (신고대상 7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나. 버스.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차 - 버 스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 자전거 : 07:00~21:00 (단, 경찰청 및 자치구의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름) 4.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나. 기타 :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5. 신고대상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라. 전용차로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에서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마.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바.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사.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함. 6.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8. 시행일자 : 2020. 3.12.(목) 9. 신고 보상(안): 신고 1건당 봉사활동 15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1일당 최대 1시간 인정 10.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56, E-emil : yskang@seoul.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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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426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39345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