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차량 통보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차량을 아래와 같이 적발하였기에 자동차 등록본거지에 통보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사실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설치위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 81조(벌칙)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 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동일 차종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위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위치 변경됨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 자동차관리법 제 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신설 2017. 10. 24.>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없음 따로붙임 : 현장 증빙사진 4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시설안전과장 07/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4)
20273511
20210928213212
본청
시설안전과-10633
D00000377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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