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500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봉수 김석현 김남대 04/29 김정열 협 조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0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2020.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0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시유재산 대부료?변상금에 대한 체납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유재산 체납현황 (’19.12.31.기준) 추진근거 : 자산관리과-5071(2020.4.22)호 ※ ’20. 4월 / 추진근거 자료 기준 ○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체납 실태분석 〈시유재산 총 체납현황> 대부료 실태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대부료 체납액은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 주요 체납 발생원인 변상금 실태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 체납 발생원인 3 시유재산 체납징수 특별대책 추진목표 ○ ○ 징수목표 산출내역 - 추진방향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0. 4. 29 ~ 5. 8 ○ 추진방법 -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으로 체납자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과등록 당시 납세자 정보를 착오로 입력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 -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를 통해 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업무에 활용 2)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납부 독려 ○ 추진기간 : ’20. 5. 11 ~ 5. 27 ○ 추진방법 - 지방세기본법상 독촉고지서 발급 기한에 따라 독촉고지하고,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고지서에 납부 촉구안내문을 동봉하여 고지서 발송 ▷ 재무회계규칙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 ②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 발급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전화번호 등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는 1회 이상 주소지 및 직장 등을 현장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고 그 결과를 세외징수시스템 상담내역 등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단순 체납자는 체납자별 실정에 맞도록 납부 독촉 및 유도 3)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추진기간 : ’20. 5. 28 ~ 6. 12 ○ 추진방법 -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재산조회 실시하고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일제 압류조치 실시로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채권 손실을 조기에 방지 - 재산압류 통지서는 재산소유자(체납자)에게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 압류내역 등을 입력하여 전산 관리 4)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 ’20. 6. 15 ~ 7. 30 ○ 추진방법 - 시효결손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를 정리하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결손 처분 〈 세외수입 소멸시효〉 ☞ 금전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사채권 : 민법 제165조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 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 - 불납결손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사실상 체납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에서 시효결손, 불납결손 대상을 조회하여 결손일자, 결손사유를 입력한 후 결손처리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대책 ○ 추진기간 : ○ 추진대상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체납자명 건 수 체납액 비 고 1 2 3 4 5 6 ○ 추진방법 - 고액 체납자별 실태분석 및 징수 가능성 있는 체납자 선별 조치 - 체납액 독촉을 위해 고지서 발송뿐만 아니라 개별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경영상태, 재산(부동산, 동산 등) 현황 파악 - 출장 및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발견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의 실익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자에 대한 압박 및 시효중단을 위해 반드시 압류조치 4 행정사항 시유재산 변상금 등 자체 체납징수 대책 수립?제출 ○ 市 자산관리과 제출 : ’20. 4. 30까지 체납징수 추진실적 제출 ○ 체납정리 징수 중간실적 : ’20. 7월, 9월 ○ 체납정리 징수 최종실적 : ’21. 1월 붙임 : 2020년 시유재산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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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5003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수 (02-2240-8803) 관리번호 D00000398531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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