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환경과장) (경유) 제목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업체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확인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회신합니다. 가. 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 - 답변 :로 하천점용허가 종료 됨 나.에서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계류시설 임대차 계약서)의 인정가능 여부 - 답변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미 승인되어 인정 할 수 없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4/29 마창준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5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0265120
20210928213411
본청
수상기획과-1558
D000003985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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