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처리(마리나대여업 선박, 골든블루마리나) 1. 수상기획과-1825(‘20.5.18.) 및 하천계획과-1891(’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따라 항만청에 등록한 마리나대여업 선박에 대한 하천 점용을 ㈜골든블루마리나( 서초지점(반포 세빛섬내 가빛섬)에서 신청하여, ※ 인천항만청에 마리나대여업 등록했으나, 운항 구역은 서울시계내 한강이 포함 되어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대상 3.『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하천점용허가 신청 내역 - 신청인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기구 (면적) 점용기간 점용료 (부가세별도) ㈜골든블루 마리나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세빛섬(반포동) 선박운항 (마리나 대여업 선박) 동력선 1척 (프린세스, 톤) ’21.2.1.~ ’21.11.30. (9개월) 붙임 1.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1부. 4. 하천점용 고시(안)1부. 5.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2/02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9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22174815
20210928004252
본청
수상기획과-798
D0000041850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