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123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정지원 엄기숙 04/29 지우선 협 조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주무관 유명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운영계획 2020.0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운영계획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시내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책과 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함 ?? 필요성 ○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승차거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통상 현장 적발(자치구, 운행실태 점검 등)에 의거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애매함 등으로 적발이 어려워 실제 부과는 적은 상태임 ⇒ 행정처분 적용 엄격하게 이행 관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2 위반행위 ‘거’,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가의 위반행위 ‘5’ - 승차거부 시 과태료 20만원(1~3회)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음 - 1년 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 시 버스 운전자격 취소함 ○ 그간 버스정책과에서 연 2회 버스운행실태 점검시 승차거부 실태 점검하여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하였으나 낮은 평가 배점 등으로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에 한계 ⇒ 다양한 승차거부 근절방안 필요 - 연2회 상?하반기 2개월 점검, 승차거부 건당 평가점수 6점 감점 ?? 추진 방향 ○ 시내버스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서울시에서 승차거부 민원을 직접?신속하게 신고받아 행정처분?행정지도 등 조치?관리 - 버스정책과 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설치?운영 ※ 근거 : ‘휠체어 사용자 시내버스 이동편의 증진계획’(버스정책과-4867, ’20. 2. 13.) ○ 휠체어 사용자 버스 탑승을 위한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버스 불편민원 감축 ?? 추진계획 1.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설치 ○ 신고센터 설치?운영 시기 : ’20. 5. 6.(수)~ -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에 설치,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안내판 장착 ○ 담당자 지정?역할 : 3명(행정7급 정지원, 민원상담관 2명 교대 근무) ※ 업무절차(역할) : 서울시, 자치구, 운송사업자 신고접수(市) 확인 및 분류(市) 행정처분(區) 평가 등 관리(市) 신고 접수 (전화) ? 신고 내용 분류 ? 운 수종사자 진술 등 확인(업무담당) ? 행정처분 의뢰 (市 ⇒ 區) → 승차 거부 적발 ? 행정처분 실시 (과태료 부과 등) ? 행정처분 결과 송부(區) ⇒ 市) ? 행정처분 평가 점수 반영 → → 행정지도(市) 교육 등 관리(市) → 승차 거부 미적발 ?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등 → ? 민원 다량 발생 업체 특별교육 등 - 신고 접수(전화), 확인?분류, 행정처분?행정지도?평가 등 관리 ○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 전용 전화번호 설치?운영 - ☎ 2133 - 2258 (담당자 3명 교대 근무) 2. 신고센터 운영방법 ○ 승차거부 신고사항 확인 및 분류 - 신고 접수 후 내용 확인하여 승차거부 차량은 자치구로 행정처분 의뢰 ? 신고 접수 시 철저한 확인(인적사항, 신고내용, 근거자료 등) 대장관리 - 승차거부 미적발 차량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행정지도 및 교육 ○ 승차거부 신고사항 사후관리 - 버스 회사 평가 반영(감점) : 자치구 행정처분 결과 회신 받아 관리 ? 당해연도 시내버스 평가에 반영(감점) : 2020년 6점/건 ?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후순위 배정 - 승차거부 다량 발생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교육?지도 강화 ? 승차거부 적발 많은 운송사업자(연5회), 운수종사자 (연2회) ○ 홍보 및 교육 -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홍보 : 영상 제작하여 YAP TV 송출, 버스 내 안내방송, 전광판, 자치구?장애인 단체 등 홍보 실시 - 승차거부 신고 회사별, 유형별 사례 반영하여 교육자료 제작 및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교육시 활용 ?? 기대 효과 ○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근절 ○ 운수종사자의 휠체어 사용자 승차에 대한 인식 개선 - 신고사례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로 운수종사자의 장애인 승차에 대한 인식 개선 ○ 승차거부와 불친절 응대가 줄어듦에 따른 민원 감축 -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와 불친절 감소로 버스관련 민원 감축 ?? 향후 계획 ○ ‘휠체어 장애인 승차거부 신고센터’ 설치·운영 : ’20. 5.6. ○ 시민 홍보 영상 제작 : ’20. 5. ○ 시내버스 운수회사 평가 반영 : ’20년 평가 시 붙임1 교통약자 승차거부 관련 법령 ??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6]의2 위반행위 ‘거’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거.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4호 20 20 2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5]의2, 가의 위반행위 ‘5’ (자격취소 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붙임2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 관리대장 연번 신고일 신고인 인적사항 신고사항 처리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 성명 연락처 주소 등 노선번호 운수회사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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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123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원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39856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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