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56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용식 김성국 박태주 마채숙 04/2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4.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2. 4 : 송도호 의원 조례(안) 발의 ○ ’20. 4. 23 : 제293회 임시회 수정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다. (안 제7조의2의 제2항) □ 제정 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화 되어 서울시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노상주차장 폐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보다 강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 금지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19 (화) 붙 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56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39857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