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정책과 메모보고('20.3.19.)「(언론보도) 제주서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 낸 119구급대원....설명자료」 나. 차장님 지시사항('20.4.7.)「119구급차 동승자 탑승 관련사항 전반적 검토 바람」 다. 재난대응과-8766(2020.4.16.)호「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2. 2019.12. 제주소방서 구급대가 병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3. 추후 동일사례 방지 및 119구급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대책(즉시 시행) 가. [탑승금지 홍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탑승금지” 스티커 구급차 내 부착 및 자체 안내 방송 실시 구급차별 1개씩 스티커(붙임3) 배부 (안내방송) 시범운영 개요 ○ 기 간: 2020. 4.20. ~ 7.20.(3개월) ○ 대 상: 양천소방서 ○ 방 법: AI스피커 활용 녹음내용 방송 안내 ○ 내 용: 효과·실효성 검증 등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시행여부 결정 ※ 실제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구급대원들이 탑승 금지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스티커·방송으로 인한 시각·청각적인 홍보로써 사고적 예방 효과 기대 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탑승자 전원(구급대원 포함) 안전벨트 착용, 운전요원 교통사고 수시교육 실시(구급대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 병원 이송단계(환자 응급처치 시 등)는 예외 다. (교통사고 관리 이행 실태점검) 구급차 사고 다발 발생 소방서 대상, 이행 실태 점검 예정<사고유형별(교차로 사고), 원인별 등 문제점 분석 및 확인점검> 4. 행정사항 ○ “보호자 탑승금지” 스티커 부착 및 안내 홍보 : 센터별 순회 배정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각 부서장은 구급대원 안전운행 교육실시후 결과제출(20.5.15.까지) ○ 구급팀 순회교육 : 2020.4.28.(화) ~ 5.15.(금) 기간중 실시 붙임 1. (공문)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1부. 2.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1부. 3. 스티커 시안 1부. 4. (참고)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 1부. 5. 교육 결과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04/28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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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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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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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티커 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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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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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교육 결과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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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28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관리번호 D000003984320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