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정책과 메모보고('20.3.19.)「(언론보도) 제주서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 낸 119구급대원....설명자료」 나. 차장님 지시사항('20.4.7.)「119구급차 동승자 탑승 관련사항 전반적 검토 바람」 다. 119구급과-3151(2020.4.14.)호「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2. 2019.12. 제주소방서 구급대가 병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3. 추후 동일사례 방지 및 119구급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을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대책(즉시 시행) 가. [탑승금지 홍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탑승금지” 스티커 구급차 내 부착 및 자체 안내 방송 실시 구급차별 1개씩 스티커(붙임3) 배부 예정(문발 수령) ※별도 안내 예정 (안내방송) 시범운영 개요 ○ 기 간: 2020. 4.20. ~ 7.20.(3개월) ○ 대 상: 양천소방서 ○ 방 법: AI스피커 활용 녹음내용 방송 안내 ○ 내 용: 효과·실효성 검증 등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시행여부 결정 ※ 실제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구급대원들이 탑승 금지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스티커·방송으로 인한 시각·청각적인 홍보로써 사고적 예방 효과 기대 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탑승자 전원(구급대원 포함) 안전벨트 착용, 운전요원 교통사고 수시교육 실시(구급대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 병원 이송단계(환자 응급처치 시 등)는 예외 다. (교통사고 관리 이행 실태점검) 구급차 사고 다발 발생 소방서 대상, 이행 실태 점검 예정<사고유형별(교차로 사고), 원인별 등 문제점 분석 및 확인점검> 4. 행정사항 ○ (소 방 서) “보호자 탑승금지” 스티커 부착 및 안내 홍보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양천소방서) “보호자 탑승금지” 안내 방송 시범운영 실시 후 효과 및 실효성 분석결과(붙임 5) 제출(2020.7.25.까지) 붙임 1. (공문)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1부. 2.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1부. 3. 스티커 시안 1부. 4. (참고)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 1부. 5. 보호자 탑승금지 안내방송 실효성 분석(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양승회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4/16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87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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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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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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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티커 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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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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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호자 탑승금지 안내방송 실효성 분석(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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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보호자 동승 관련 개선대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8766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승회 관리번호 D000003976673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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