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177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정유정 정종일 04/28 강선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근거 ?? 부패영향평가 의뢰(여성정책담당관-6738호, 2020. 4.23.)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Ⅲ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수집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성별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구체화, 노동관계법?성평등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차별조사관의 조사수행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주요 개정 내용 ? 기관별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제출 의무 부여(제48조제3항 신설) 구분 개정전 개정안 신구조문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성평등노동정책의 분야별 연구·검토를 위해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와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구성(제55조제2항 개정) ?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정립으로 정책개발 기능 강화(제55조제3항 개정) 구분 개정전 개정안 신구조문 제55조(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 설> <신 설> 제48조(격차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 성차별 여부 및 시정권고안,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성평등임금공시 통계지표 정비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 자치구,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에 대한 성평등임금공시 지표개선 척도 마련, 민간기업의 성평등 임금격차 개선, 기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차별조사관의 조사수행에 대한 규정 마련(제56조2 신설) 개정안 비고 제56조의2(차별조사관의 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5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55조제2항에 따른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가는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기관의 후속조치 의무 및 점검강화 (제56조의3,4 신설) 개정안 비고 제56조의3(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시장은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도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4(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조사관은 제56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 2. 부과·징수 업무 3. 보조·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5. 행정조사업무 6. 단속·점검 업무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8. 인사 업무 Ⅳ 평가 결과 Ⅴ 결과 조치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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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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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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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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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177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2133-1894) 관리번호 D0000039850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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