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332(2020.4.24.)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나. 재난관리과-2311(2020.4.23.)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 보고』 다. 현장대응단-2547(2020.4.20.)호『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실적 알림』 라. 市 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마.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0. 4. 27.(월) 10:00 ~ 10:30 나.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다. 심의안건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2020.4.4.19:52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라. 심의회 구성 : 9명 (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1) 마. 심의결과 : 가결 (가결 7, 부결 0) 붙임 1. 심의 요구서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 의결표 7부. 4. 심의 결과 집계표 1부. 끝.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김종구 소방서장 04/27 이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8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5)
20254132
20210928213908
본청
재난관리과-2382
D00000398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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