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수정 1. 한옥건축자산과-4630(2020.4.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1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예산현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액 (C) 교부잔액 (A-B-C) 비고 라. 교부내역 : 붙임3 참조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 통장에 무통장 입금처리 바. 교부조건 ⑴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⑵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⑶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사.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1. 2020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1부. 2. 1차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3. 1차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여은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4/27 이기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7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2133-8284 /전송 2133-0740 / yeoeun86@seoul.go.kr / 부분공개(6)
20252401
2021092821390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751
D00000398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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