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274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소라 서경란 04/27 하영태 사단법인 뉴솔류션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2020. 4.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시에 등록된 사단법인「뉴솔루션」의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지정기부금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 법인 개요 3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여부 검토 ○ 제출 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 출 여 부 적정 여부 2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3 정관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요건 검토(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관련 조항 적정 여부 2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 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3년이 경과할 것 4 검토의견 붙임 : 법인 제출 서류 각 1부. 끝.
20251603
202109282139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8274
D00000398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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