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공동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같은법」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제99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 하였던 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는 경우 바로 회신할 예정이며,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4/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0251264
20210928213908
본청
공동주택과-7705
D00000398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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