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공동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같은법」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제99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 하였던 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는 경우 바로 회신할 예정이며,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4/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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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행위허가)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법령해석 알림.hwp

    비공개 문서

  • 법령해석(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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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705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8323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