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1.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988(2020.4.9.)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945(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장 제3절 "2-다-2)-다)"에서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기술보유자와 발주기관이 사용협약을 미리 체결한 후 낙찰자에게 기술사용협약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단이 운용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과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연계하는 용역발주시 다수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중간서버 프로그램"을 특정업체와 부적정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감사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자치단체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을 위해 위와 같이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4/2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3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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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3272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98391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