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동산압류(자전거 등) 통지(강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동산압류(자전거 등) 통지(강남) 지방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산(자전거 등) 압류했음을 통지합니다. 납 부 의 무 자 변경 전 주소(영업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 한강고수부지 마포대교 아래 인근(여의도동)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종 류 : 자전거 및 그 밖의 부속물 수 량 : ‘압류물품 검사서’ 붙임 참고 품 질 : 중고 물품보관장소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9개소[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여의나루·원효·마포), 양화, 강서] 압류 연월일 2020년 4월 27일 조서 작성 연월일 2020년 4월 27일 압류의 사유 시유재산임대료(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 압류해제의 요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름 압류에 관계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내용 지방행정제재ㆍ 부과금 종류(항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시일반] 시유재산임대료 2019/4 2019.04.23. 149,977,830 132,660,200 17,317,630 2019/7 2019.07.16. 145,728,400 132,534,900 13,193,500 2019/10 2019.10.22. 139,775,420 131,952,210 7,823,210 2020/3 2020.03.25. 94,791,360 94,265,950 525,410 합계 530,273,010 491,413,260 38,859,750 ※ 압류재산 소유자가 다를 시 2020.5.1.(금) 14:00시까지 증빙자료(계약서 등 원본)를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압류조서 1부 2. 압류통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代정은경 총무부장 04/27 기봉호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135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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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동산압류(자전거 등) 통지(강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135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39833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