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거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114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최상훈 이관호 조완석 04/27 권민 협 조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거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2020. 0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거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내 주요 거점(공용주차장,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목표 및 현황 ?? 목 표 <목표 : ’22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충전기 2,000기 구축 > 전 기 차 ’20년 (목표) 10,000대 ? ’22년까지 100,000대 (누계) 30,000대 충전인프라 ’20년 (목표) 290기 ? ’22년까지 2,000기 (누계) 1,380기 ?? 서울소재 전기차 충전기 현황 (’19.12월 기준) 총 계 공용 (1,090기) 비공용(3,067기) 급속 완속 급속 완속 4,157기 589 501 225 2,842 ?? ’19년 추진실적 : 12개소 34기(50kW급 기준) 설치 ○ 택시차고지 3개소 (16기), 주유소 8개소 (16기), 대형빌딩 1개소 (2기) 급속충전기 설치 택시 차고지 주유소 대형빌딩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2017.10.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2호) ?? 추진방향 ○ 주요거점(공용주차장,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 충전인프라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 ○ ‘전기차 충전기 접근성 분석 결과’에 따라 급속충전기가 부족하고 전기차 보급이 많아 충전수요가 높은 지역 내 급속충전기 우선 설치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용자 접근성 조사(’20.3.16, 기후대기과-4111호) ○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택시, 나눔카, 트럭 등)의 충전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는 설치장소 선정 ※ 법인택시 및 나눔카 업체 설문조사 결과 전기차 전환시 문제점으로 충전불편으로 답변 Ⅲ 추진개요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또는『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설치장소 : 공영주차장, 주유소?LPG충전소, 택시차고지, 편의시설 등 주요거점 - 대상지 선정 후 4개월 이내 충전기 설치완료가 가능한 장소 중 택시, 나눔카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충전이 용이한 장소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 500백만원 (급속충전기 50기, 50kw 1기당 1천만원) - 신청자 공모,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및 충전기 설치 후 보조금 지급 < 민간 충전사업자 설치지원 공모기준 변경사항 > (’19년) 50kw(주차 1면) 1천만원, 100kw(주차 2면) 2천만원 (’20년) 50kw(주차 1면) 1천만원, 100kw(주차 1면 또는 주차 2면) 2천만원 ※ 100kw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의 약 30~40% 지원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0월 말까지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사업공모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선정 통보 충전기 설치 설치완료 및 보조금집행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 실사(필요시) 및 선정위원회 개최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승인통보 충전기 설치 및 설치완료 후 환경부사이트(ev.or.kr)등록 보조금 지급신청서, 설치 완료보고서 제출 및 보고금 집행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서울시 ’20.5.4. ’20.5.11. ~ ’20.5.22. ’20.5.27. ’20.5.29. ’20.6.1. ~ ’20.9.30. ’20.10월까지 ① 사업공모 ○ 사업공고 : ’20.5.4.(월) 09:00 ~ (市 홈페이지) ※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전기차충전사업자협회) 홈페이지 공지 ○ 공고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또는『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설치장소 : 서울시 내 주유소?LPG충전소, 공영주차장, 택시차고지 등으로 아래 조건 충족하는 지점 ? 전기택시, 나눔카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충전이 용이한 지점 ? 대상지 선정 후 4개월 이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장소 ? 설치장소가 민간 충전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제출 ?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하는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없이 서류 제출 후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에서 부지 임대 허가 예정 ※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확대 설치 협조 요청(’20.4.2, 교통정책과-6031호)에 따른 [붙임3] 참조 -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 ?(’20년) 50kw(주차 1면) 1천만원, 100kw(주차 1면 또는 2면) 2천만원 - 운영관리 : 설치일로부터 2년 의무운영 (미이행시 잔여 운영기간에 따라 지원금 회수) ②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 5. 11.(월) ~ 5. 22(금) 18:00 (12일간) - 공고(’20.5.4.) 1주 후 접수기간 부여, 사업자제출서류 준비기간 확보 ○ 구비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등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자 → 市 기후대기과)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20.5.22.(금) 소인분까지 인정 ③ 선정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5.27(수) (예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전기차 관련 전문 외부 위원 5인으로 구성 -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충전기 설치기관 및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항목 : 4개 분야 12개 항목 100점 만점 및 가점 10점으로 평가 ○ 평가방법 :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설치 장소 적정성 (35) 충전장소 접근성 ?부지 인접 도로여건(2차선 10, 4차선 이상 15) 10 설치 장소 ?충전 용이성(주유소, 공영주차장 10, 차고지, 기사식당 7, 기타 5) 10 설치 부지내 충전기 설치 위치 ?일반차량 진출입 용이성(출입구 10, 부지중간 7, 내부 5) 10 반경 1㎞내 충전소 여부 ?충전시설이 밀접되지 않은 장소(없음 5, 급속충전기 있음 2) 5 지원 조건 (20) 충전요금 부과 수준 ?환경부 급속충전요금보다 ㎾h당 10원단위로 높을 경우 2점씩 감점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173.8원/㎾) 1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충전기 설치 시 부여 10 운영 관리 (29) 고객센터 운영 여부 ?미운영 0점, 09~18시 3점, 12시간 이상 5점, 24 이상 10점 10 사후관리 주체 명확성 ?사후관리 주체 정해져 있을 시 부여 4 충전기 지속 운영 여부 ?지속 운영에 대한 계획 있을 시 부여 10 A/S 및 기타지원 ?사업운영 제안서 적정성 5 사업 능력 (16) 자본금 ?자본금 규모(5억 이상만 8점 부여) 8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수 ?기존 충전기 운영대수(30기 이상만 8점 부여) 8 가점 충전인프라 추가 필요 여부 ?관악, 동작, 노원, 종로, 서대문, 동대문, 서초, 강남, 송파구 10 합계 110 ④ 지원대상 선정 통보(’20.5.29.까지)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자 통보 및 사업 절차 안내 -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 보조금 지원신청서 미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⑤ 충전기 설치( 20.9.30.까지 ) ○ 사업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충전기 설치 완료 - 천재지변·화재·한전의 수전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설치기한은 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 ○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전 환경부 사이트(ev.or.kr)에 등록 ⑥ 보조금 신청 및 운영관리 ○ 보조금 신청 : ’20.10.9.까지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 제출 (충전사업자→ 시) -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의무운영기간 부여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 소요예산 : 금 50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Ⅳ 추진일정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 : ’20. 5. 4. ○ 선청서류 접수 : ’20. 5. 11~22.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 ’20. 5. 27. ○ 지원대상자 통보 및 충전시 설치 : ’20.5.29.~9.30. ○ 급속충전기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 ’20. 10. 9.까지 ○ 설치현장 점검 및 보조금 집행 : ’20. 10월말까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3. 급속충전기 설치 협조 가능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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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거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114 생산일자 2020-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3983396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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