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3470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태완 강종삼 차창훈 04/19 정수용 협 조 동남권사업단장 최경주 동북권사업단장 김승원 동남권계획반장 강성욱 동남권조성반장 김용학 동북권사업반장 한병준 서남권사업과장 이병수 주무관 장종희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17. 4. 19.(수)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과업내용 명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실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바른 우리말 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정기간 부분공개 목 차 1 . 추진개요 1 2 . 권역별 현황 및 발전방향 2 3 . 추진계획 3 ① 사업추진 절차 ② 사업발굴・선정 및 실행체계 4 . 용역 시행계획 5 ① 용역개요 ② 주요 과업내용 ③ 총괄계획가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5 . 입찰 세부계획 7 ① 발주방법 ②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③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6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8 <붙임> 1. 공고문(안) 1부. 별도 2. 과업내용서 1부. 별도 3. 설계내역서 1부. 별도 4. 제안요청서 1부. 별도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산업경제 산업경제의 주된 용도는 업무・상업・숙박시설 등을 의미하며, 주거・문화・체육・공원시설 등의 용도와 대비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단계적 사업추진 로드맵 마련 등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① 추진근거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및 「서울시 생활권계획」 ※ 중심지 체계 개편(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대 권역별 발전구상 마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3(’16.7.1 시행) ※ ①항 : 지역발전본부에 동남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를 둠. ※ ③~⑥항 : 위 단・과는 각 권역별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  지역발전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정비(’16.7.14. 지역발전본부장 방침) ※ 1본부 2사업단 2과 3추진반 / 권역별(동남,동북,서남,서북) 핵심 프로젝트 추진  2017년 신년 업무보고(’17.1.24. 시장실) ※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 ② 추진목적/배경 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본부만의 차별화된 정책방향(비전/목표) 및 추진기반 마련, 대상사업 발굴 등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지역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권역별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지역거점)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단계적 사업추진 로드맵 마련 - 지역의 강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소 등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권역별(동남,동북,서남,서북)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지역거점)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필요  주민과 자치구 중심의 자율과 협업방식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환 - 하향식 지역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밀착된 사업을 주민과 자치구 주도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자율과 협업방식의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서북권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거점사업 발굴 및 실천전략 마련 등 서북권만의 특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서북권 진단과 상위계획 및 관련 대상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거점사업 발굴 및 가용 토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방안(단기&중장기) 마련 등 서북권만의 특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종합발전계획 필요 ③ 그간 추진경위  ’17.2. : 과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차, 2차, 3차)  ’17.3. 7.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추진방향 논의(지역발전본부 단・반・과장)  ’17.3.17. : 용역 추진 관련 관계부서 의견청취(재생정책과, 생활권계획추진반) 2 권역별 현황 및 발전방향 ☞ 자료 출처 : ‘2030 서울플랜’ 및 ‘생활권계획’(도심권 제외) 3 추진계획 ① 사업추진 절차 ⇨ 연차별/단계적 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추진 사업추진/시행 (별도 예산확보) 【예시】⇨ 실행계획 수립 • 지역거점사업 • 마중물사업 • 도시재생사업 • 도시계획사업 • 민간공동투자 • 마중물사업 주관 : 서북권사업과 협조 : 해당 부서(동남,동북,서남) 해당 부서별 시행 (서북권사업과 총괄・관리) 권역별 선정된 핵심・선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해당 부서별(동남/동북/서남/서북) 별도 예산확보 후 업무 추진 - 1차 년도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사업제안・접수 (자치구별 제안) 내부심사 실시 (지역발전본부 TF)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 선정 •지역발전 정책방향・추진기반 마련 •자치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마련 •대상사업 리스트 분석 및 작성 •사업선정 설명회 개최(市 주관) •자치구→서울시 •권역별 지역거점사업 선정 (市정책 + 자치구제안 + 관련계획) (市 실・본부・국 및 전문가 참여) •권역별 市-區-전문가 공동협력기구 구성・운영(필요 자치구) •선도사업 추진 로드맵 마련 (각 부서 협조를 받아 용역사에서 수립) 2차 년도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마련 서북권 지역거점 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구상 마련 (지역거점사업 발굴 및 가용 토지자원 활용방안 등) •사업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다양한 주체간 소통・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마중물사업(1개 이상)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1차년도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 사업제안・접수 + 내부심사 + 핵심・선도사업 선정 서북권사업과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지역발전본부만의 차별화된 정책방향 및 추진기반 마련, 대상사업 발굴 등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지역발전정책의 원칙・기준 정립, 지역거점사업 추진기반(기본방향・선정기준・전략계획・추진체계・지원제도) 마련 ※지역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자치구별 사전협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사업 가능한 유형별 대상사업 리스트 작성(단기&중장기) ※권역별 협업체계(공공/민간) 운영방안 마련 및 지역거점 사업선정 설명회 실시(권역별 또는 자치구 통합) - (사업제안・접수) ‘사업선정 설명회’ 실시 후 자치구별 사업제안・접수 ※주민과 자치구 주도로 사업발굴,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자율과 협업방식 지역정책 - (내부심사 실시) 지역발전본부 내부심사(TF)를 통해 권역별 지역거점사업(시정책사업, 자치구제안사업, 관련계획사업) 선정 ※필요시 市 유관 실・본부・국 및 전문가(MP 등) 참여 부서별 - (권역별 핵심・선도사업 선정) 부서별 “市-區-전문가 공동협력기구” 구성・ 운영을 통해 권역별 핵심・선도사업 선정 ※핵심・선도사업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실행주체,재원조달,기반시설,도시계획적 유인요소)은 용역사에서 수립 해 당 부서별 권역별 선정된 핵심・선도사업은 해당 부서별(동남/동북/서남/서북) 별도 예산확보 후 실행방안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시행  2차년도 ⇨ 서북권 종합발전구상 마련 + 사업별 실천전략 마련 + 사업실행(마중물) 서북권사업과 - (서북권 종합발전구상) 서북권역 진단 및 정책방향 설정,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사업 발굴 및 가용 토지자원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 ※서북권의 진단 및 지역거점 정책방향(비전/목표) 설정, 상위계획 분석 및 관련 대상사업 조사・분석 ※지역거점사업 발굴 및 가용 토지자원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 등 지역발전구상 ※사업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시민참여 방안,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 (사업별 실천전략) 다양한(전문가,시민,단체)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및 마중물사업(1개 이상)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② 사업발굴・선정 및 실행체계(서북권역 예시) ☞ 해당 부서별・권역별 “市-區-전문가 공동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 4 용역 시행계획 ①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장기계속) ⇨ 1차(15개월), 2차(15개월)  소요예산 : 600백만원(1차년도 300백만원, 2차년도 300백만원) 구 분 합 계(백만원) 1차년도(2017년) 2차년도(2018년) 합 계 600 300 300 시설비(용역비) 560 280 280 사무관리비 40 20 20 ☞ 용역비는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4대 권역), 시간적 범위(목표연도 2030년) ② 주요 과업내용 【1차년도 : ’17년】⇨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 서울형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정 및 기준 정립 - 상위계획 및 시정운영 계획 분석, 지역발전정책의 원칙・기준 정립, 지역거점사업 추진기반(선정기준・추진체계・지원제도) 마련,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마련 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권역별 맞춤형 대상사업(시정책사업+자치구제안사업+관련계획사업) 발굴/리스트 작성 - 자치구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실제 사업 가능한 지역거점 대상사업 리스트 작성  권역별 지역거점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로드맵 마련 -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협업체계(市-區-전문가 공동협력기구) 운영방안 마련 등 【2차년도 : ’18년】⇨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서북권역 지역거점 종합발전구상 마련 - 서북권 진단, 정책방향 설정, 상위계획 분석, 사업발굴 등 지역발전구상 마련  서북권역 지역거점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 유형별 사업방식, 주체, 재원조달 계획 수립, 마중물사업(1개 이상) 실행방안 등 ③ 총괄계획가(MP)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 사업비전, 계획수립 총괄, 분야별 조정 및 진행, 주민・공공・용역사・전문가・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총괄 조정 등 사업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자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기본원칙 - 과업의 전문성 제고 및 권역별 일관성 있는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MP) 및 분야별(도시・산업경제・건축・교통 등) 자문단 구성・운영 - 계획수립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및 권역별 핵심・선도사업 선정  구성 및 운영방안 ※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은 향후 별도 방침 수립 - (구성) MP 1명,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5명 내외로 발주기관이 선정 - (운영) 용역 완료시까지(계획수립 공정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 (대가기준) 자문수당(MP 및 분야별 전문가)은 용역비(직접경비)에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최종 실비정산 【총괄계획가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방안】 구 분 총괄계획가(MP)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 1명(도시계획수립 유경험자 및 전문가) ○ 총 5명 내외(분야별 1~2명 내외) -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산업경제 등 운영 ○ 용역 완료시까지(30개월) - 계획수립 공정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 용역 완료시까지(30개월) - 수시(사업추진 이슈별 해당분야 전문가) 역할 ○ 과업의 전 과정 지휘・감독(실무형) - 과업수행의 방향 및 방법 등 제시 - 단계별 계획(안) 검토・조정을 통한 수준 향상 - 권역별 및 자치구간 이슈 및 쟁점 검토・조정 - 시민/주민참여단 워크숍 자문 등 역할 수행 ○ 과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 및 지원(협력형) - 과업내용의 분야별/종합적 자문 -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문별 계획(안) 제시・조정 - 권역별 워크숍, 공청회 등에서 MP 지원 자문비용 ○ 1회당 27만원 지급(월 1회 이상 개최) - 월 상한액 : 270만원(270,000×10회) - 소요예산 : 1,080만원(270,000×1인×40회) - 집행된 증빙자료에 따라 실비정산・지급 ☞ 산출근거 : 도시재생사업 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15.3.5.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1회당 15만원 또는 7만원 지급(수시) - 자문수당(회・인) 참석비(회・인) 15만원(기본 10만원 + 2시간 초과 5만원) 검토비(회・인) 7만원(기본 5만원 + 2시간 초과 2만원) - 소요예산 : 375만원(150,000×5인×5회) - 집행된 증빙자료에 따라 실비정산・지급 ☞ 산출근거 :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5 입찰 세부계획 ① 발주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기술용역(도시계획 60%이상+건축 10%이상+교통 10%이상) ①~③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①(도시계획)의 업체가 대표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행 등록 업체 ②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재무과) (서북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재무과) ③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객관적 지 표 (정량적)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주부서 평 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주관적 평 가 (정성적) 1. 과업의 이해 10 70 심사위원 평 가 2.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방법 25 3.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방법 25 4. 과업의 수행체계 및 계획의 실현방안 10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10 10 평점산식 6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① 향후계획(일정)  ’17. 4월~5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등  ’17. 6월 : 용역계약 및 착수(용역기간 30개월) ② 행정사항  본부 해당 반/과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담당자 지정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T/F 참여 -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권역별 기 추진 사업계획 공유 및 협조 - 권역별, 자치구별 지역거점 사업선정 설명회 협조 - 해당 권역별 자치구 신청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조정 - 해당 권역별 ‘市-區-전문가 공동협력기구’ 구성・운영을 통한 핵심・선도사업 선정 - 해당 권역별 자치구 의견수렴 및 추진사항 전달 - 권역별 선정된 핵심・선도사업 실행방안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별도 예산 확보)  서북권사업과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주관 - 지역발전본부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기반 마련 - 권역별/유형별 지역거점 대상사업 리스트 작성(총괄) - 지역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기준(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선정 설명회 실시 주관 및 권역별 핵심・선도사업 선정에 대한 총괄・관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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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찰공고문(안)(지역거점 발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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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지역거점 발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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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내역서(지역거점 발전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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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안요청서(지역거점 발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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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3470 생산일자 2017-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1553) 관리번호 D0000029763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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